세금 · 행정
A씨가 종합소득세 재산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씨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법적 정당성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