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A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 A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외국인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출국명령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원고 A는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사유):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상고 이유에 법률적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심리불속행 기각):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판결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주로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심리 미진이나 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이 되는 경우, 상고 이유에 법률적으로 심리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빠르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규와 처분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