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 처분 취소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