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요리사 A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요리사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받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대법원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낮은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기준,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상고기각) 이 조항은 '상고에 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