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공단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2017년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원고 A의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조정이 소급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또한 별도의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된 것을 근거로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에 따라 특정 기간의 추가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F공단은 2015년 10월 29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5일 노동조합과 다시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은 특정 연령대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년 7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4.8%로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7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지급률 64.8% 적용이 사실상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소송(제2 관련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 지급된 점을 들어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임금,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2018년에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된 전력(제1 관련소송)이 있었으며, 이는 이번 소송에서 기판력 적용 여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변경으로 인한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임금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전 확정판결(제1 관련소송)의 기판력이 현재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통상임금 증액이 피크임금 재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74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7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가 원고가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제1 관련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의 추가 임금 청구 및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통상임금 증액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745,89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현재 제48조)에 따라 3년,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기판력)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설령 실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을 어떤 규정(예: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또는 임금피크제 유효 전제 주장)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으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장의 방법, 즉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금전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등 법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확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하는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