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상고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