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상고 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때, 법률에 반하는 사실 인정이 있을 때 등 법률심으로서의 심사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채증 법칙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의료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 전문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법률적인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사실 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원심의 법률 적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