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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항공사 E 주식회사가 전직 운항승무원들(B, C, D)에게 교육훈련비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운항승무원들은 미지급 임금(부산베이스 수당 포함한 휴무수당 재산정분)을 요구한 본소 및 반소 사건입니다. 또한, 원고 A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육훈련비 반환 범위는 특정 부분에 한정되고, 부산베이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휴무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A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 E 주식회사가 운항승무원들을 상대로 특정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교육훈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으니 계약에 따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운항승무원들은 회사가 요구하는 교육훈련비의 범위가 과도하며, 오히려 회사가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특히 '부산베이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휴무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전직 직원 A는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항공사 E 주식회사가 운항승무원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운항경험훈련(OE) 비용 중 교관 비행수당의 20% 추가분과 해외 교육훈련 관련 출장비 및 숙박비로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산베이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휴무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직 직원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916,1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 주식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E 주식회사가 운항승무원 B, C, D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운항경험훈련(OE) 비용은 교관인 기장과 부기장에게 지급된 비행수당 전체가 아닌, 교관을 맡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20%의 비행수당액에 한정됩니다. 둘째,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인 출장비 및 숙박비는 해외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에만 해당하며, 국내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산베이스 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거주 요건, 자격 및 경력)을 갖춘 모든 운항승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넷째, 부산베이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휴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E 주식회사는 운항승무원 B, C, D에게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무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휴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916,144원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년 1월 27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 주식회사의 상고와 원고 A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