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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개인 A가 B 주식회사에 주식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B 주식회사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 A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하급심에서 A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주식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B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A의 주식대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이러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오류나 중요한 법적 쟁점 해결에 주력하는 상고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상고심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혹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를 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