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경영상 권리 및 주주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금전과 회원권을 받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등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주식의 구체적인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판결문의 경정을 요청했고, 원심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경정 결정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전했던 주식이 현재 주주들에게 어떤 비율로 양도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을 안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피고나 현재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판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