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정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