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사건이 이 법에 명시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대법원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소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