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제28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제28보병사단장의 징계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모든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