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승소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상고인)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