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 아버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총장의 재직 자격 요건(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관할청 승인)을 갖추지 않은 채 총장으로 계속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해당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8년과 2012년에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0년 3월 1일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 16일, A의 부친 D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이사장과 직계비속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부친 D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년 2월 28일까지 총장으로 계속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0년 11월 7일 A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시정 요구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이사장이 변경되어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학교장의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시정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 요구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가 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승인 절차(이사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를 거쳐야만 재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재직한 상황은 사후에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된 학교의 장은 그 재직 자격을 재확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직한 경우는 시정 불가능한 위법 상태로 보아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사립학교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과 제20조의2 제2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학교의 장의 임명 및 재직 자격 제한): 이 조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의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미 총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사장이 친인척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시정 요구): 이 조항들은 학교법인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시정 요구 없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인척 관계의 총장이 재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총장 임기가 만료된 상황은 사후에 시정 요구를 해도 위법 상태를 해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엄격한 자격 요건(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청 승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사장 변경 등으로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해당 요건을 소급하여 갖출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재직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속 재직하는 경우, 관할청은 시정 요구 절차 없이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친인척 관계 발생 시 즉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