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공장용지 및 건물을 2019년 3월 29일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회사에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익산세무서장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 6억 2천8백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9천8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동생 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공장 부동산을 약 4억 8천5백만 원에 매수하여 2019년 3월 29일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시가가 감정평가액 6억 2천8백만 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동생 회사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구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약 9천8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소외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본인이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을 원고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친족관계자가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아닌 친족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 이는 친족관계자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뿐이며 본인이 친족을 통해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동생 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세법 조항과 그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가족이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싸게 재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인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4항에서는 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인이 직접 출자하지 않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곧바로 그 개인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양도가액 등을 추계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시가 판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활용했습니다.
개인이 가족 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법인과 부동산 등 재산을 거래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중에서도 '경영지배관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 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친족과 거래한 개인에게까지 지배적 영향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 시에도 객관적인 시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 산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거래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