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