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였고, 피고는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환수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