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A가 교육부장관의 징계요구 등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징계요구 등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와 피고인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징계요구 등 처분 취소 소송은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