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산시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군산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군산시는 A사에 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는데,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상수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자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공사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상수공사가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수설비 공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군산시 B동, C리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군산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군산시가 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시설분담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자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상수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아파트 신축자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기존 상수공사가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중부과 판단이 달라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해당 공사가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급수설비 공사라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원심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 특히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이중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수도공사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사업에 비용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수공사를 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 및 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제3항 (시설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상수도 급수조례를 통해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이미 부담이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시민이 불필요하게 여러 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 제1항 (급수설비 설치비용): 수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만 급수설비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 부담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군산시 조례는 옥외시설, 즉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설치 비용을 급수공사 승인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 제24호, 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조 제1호 (급수설비의 정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합니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 비용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시설의 비용이 아니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상수도 연결을 신청할 때 시설분담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이미 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 수도법상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닐 수 있으므로 어떤 시설에 대한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합니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