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전자발찌)을 받은 피고인 A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사건의 유죄 판단이 적법하고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불복 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 판단에 대한 원심의 적법성 여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사건의 경우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상고 이유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존중하며, 특별한 법률적 오류가 없는 한 양형의 적정성 자체를 심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면 양형 부당만으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착명령(전자발찌)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려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만으로는 실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