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C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적법성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이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2월 2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