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및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직원들의 임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청구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상고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