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구 귀속 부분이 부산광역시 동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립지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IT·영상전시지구 내 건물의 관할구역 문제, 1단계와 2단계 재개발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된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매립지의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