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구 귀속 부분이 부산광역시 동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립지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IT·영상전시지구 내 건물의 관할구역 문제, 1단계와 2단계 재개발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된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매립지의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사이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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