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DNA 신원확인정보 삭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거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등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심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가벼운 법리 적용 오류보다는 법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중대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해당 법률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