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재결신청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재결신청을 할 당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재결신청이 적법하고,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 조합의 재결신청이 적법하고, 열람․공고 절차의 지연이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심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