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을 발생하게 하고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 B가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과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죄('거짓' 관련)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죄('거짓' 관련)와 양벌규정 적용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죄의 '거짓'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죄의 '거짓'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서 법률적인 판단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죄의 '거짓': 구체적인 행위는 판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낚시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짓'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피고인 B에게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양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로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주가 직접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