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 본소와 피고 B가 제기한 퇴직금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A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본소인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인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단의 정당성 및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될 만한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