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반소피고) A가 종중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의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의 이유가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거나,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고(반소피고) A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종중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