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학교 교직원들이 학교법인이 보수 관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임금 및 퇴직수당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히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의 적법성, 그리고 퇴직한 교직원 C의 명예퇴직수당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D는 E대학교 교직원의 봉급을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에 연동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연구보조비도 일부 학년도에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보수 관련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봉급과 삭감된 연구보조비를 포함한 임금 차액과 퇴직 교원 C의 명예퇴직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 봉급을 수년간 동결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보조비 지급액을 직전 학년도보다 줄인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특별 이율(연 20%)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급 차액과 봉급을 기초로 산정되는 명절휴가비 차액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보조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액수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구보조비를 기초로 산정되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구정특별 상여수당 차액 청구 부분도 함께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상 특별 이율(연 20%)이 아닌 일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급 지체책임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직원들의 봉급 동결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봉급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와 퇴직 교원 C의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봉급 동결 없이 산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구보조비 차액 및 이를 기초로 한 각종 수당 차액 청구와 명예퇴직수당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될 경우, 어떤 조항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에 불리한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무효를 주장하여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과 같은 조건부 규정은 해당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지급 추이나 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특별 수당은 그 성격(임금, 퇴직급여, 사례금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규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법인과 같은 사학기관은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본인이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