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최종 단계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상고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법원의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A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채권자 측이 승소하자,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주식회사 C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 요건 미비를 이유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법원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상고 이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10월 28일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고의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함으로써,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25565 판결)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규칙이 통일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원심 판결에 단순히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상고 이유(예: 법령 위반, 법률 해석의 통일 필요성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고 이유가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상고를 준비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