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후보자 D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D가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에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D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D의 허위 기재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