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민간투자 철도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되어 예상 수익에 손실이 발생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의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수요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금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A 주식회사가 요구한 '실제운임수입 감소분' 전액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손실금액의 60%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L역G역 구간 I 철도 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30년간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시협약에는 실제 운영 수입이 예상 운임 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운영 개시 후 5년까지는 예상 운임 수입의 80%, 그 이후 5년간은 70%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I 철도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었던 AV 및 G역0역 구간 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A 주식회사의 예상 운임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상적인 수요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주식회사는 정부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특별한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실시협약상 위험 분담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금의 산정 방법 및 위험 분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에게 실시협약 변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정한 손실 금액의 60% 분담 비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실시협약에 명시된 위험 분담 조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요 예측 불확실성이나 정부 행정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은 통상적인 사업 위험과 구분되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음을 이 판결은 보여줍니다. 실시협약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나 '허들조항' 등 특정 위험 분담 규정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험 분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 시, 실제 손실 발생분을 그대로 보상하기보다 예정된 개통이 있었다면 증가했을 교통 수요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담 비율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정부의 책임 범위,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부의 행정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민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실시협약 내용과 별개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사업 환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예측하여 실시협약에 구체적인 위험 분담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