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전라북도지사의 특정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운송사업자들이 피고의 편에 서서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하려 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리 다툼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심리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만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주장을 반복하거나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고 제기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