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에서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를 건축한 원고들에게 강릉시장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원고들은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일원에서 'C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11일, 원고 주식회사 B는 2015년 9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준주거용지를 분양받아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2015년 12월경, 원고 B는 2016년 8월 5일 강릉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강릉시장은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44,624,000원, 원고 B에게 44,624,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아니며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있으며,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자(원고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