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하급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서만 상고의 이유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경우인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