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정난에 처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계회사들의 자금을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와, 외부감사 대상 법인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실상 지배한 회사로, 피고인의 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피해회사 C의 아파트 99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관계회사들(F, E, L, K, R, P, O, G, N, J, Q, S, U 등): 피고인 A가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해자로 지목된 회사들입니다. - D, H, M, V, W, X: 피고인 A의 전 남편, 딸, 사위, 아들, 지인으로 관계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들의 명의로 허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과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원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본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 법원 (춘천고등법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심리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러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들이 2018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피해회사 C는 천안시와의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 C 소유의 아파트 99채를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인 B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검찰은 이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14개 관계회사에서 전 남편, 딸, 사위, 아들, 지인 등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피해회사 C의 2019년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아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정난에 처한 회사의 아파트를 관계회사에 매각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량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과 재무제표 미작성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들의 계좌를 관리하며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정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제6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 제7호). 법원은 재무제표의 작성 시기를 이해관계인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정 기한까지로 해석하며, 기한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자산 처분 시 주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계회사와의 자산 거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거래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대금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나 실질적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사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급여 지급의 적법성 확보: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보수 지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법(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급여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의무 이행: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외부감사법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원 퇴사, 자료 미비 등의 사정을 들어 재무제표 작성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의 입법 취지(이해관계인 보호)에 반한다고 보아 재무제표 미작성으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형에만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1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남편, 자녀, 사위, 지인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15개 관계회사로부터 약 30억 4천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정시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가 관계회사인 B 주식회사에 아파트 99채를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부동산 개발 및 임대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총괄한 대표이사. - 피해자 C 주식회사 외 14개 관계회사: 피고인 A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당한 회사들. - D (피고인의 전 남편), H (피고인의 딸), M (피고인의 사위), V (피고인의 아들), W (피고인의 딸), X (피고인의 지인), T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 회사들을 설립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가족 및 지인. - AA회계법인: C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 - AB (공인회계사): AA회계법인 소속으로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을 요청한 회계사. - Z아파트 임차인들: C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임차인들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소하여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직접적인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가 소유한 Z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에 문제가 보도되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 과정에서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및 재무제표 미작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계회사에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30억 4천만원 상당의 횡령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자녀 V, W이 정기적·규칙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도 허위 급여로 판단하여 약 30억 4천만원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관계회사 B 주식회사에 아파트 99채를 매각한 행위는 천안시의 공원조성사업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었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 취득 목적이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횡령 금액 중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횡령액이 크고 범행 내용이 무겁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며 상당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횡령 금액에 대해 자녀 소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 고소인인 Z아파트 임차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재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여년 전 사기죄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배임)**​ 이 법률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30억 4천만원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며, 설령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를 통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외부감사 대상인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 (배임 무죄 판단 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고, 설령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바로 배임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영자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위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관계회사에 매각한 행위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1인 회사 형태이거나 가족 중심으로 운영될지라도,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급여 지급 절차와 액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간 거래를 할 때는,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도 거래의 목적과 과정, 대금 지급 및 채권 보전 조치를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양형 부당 주장 또한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대법원: 피고인의 상고를 심리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최고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정 행위, 즉 '제공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재판부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공의 의사표시'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재판부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즉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선고된 형량(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이 조항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특히 제1호에 명시된 '제공의 의사표시'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어떤 것을 주겠다고 말만 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나 이득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이 사실관계나 양형 판단보다는 법리적 오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역할에 부합합니다. ### 참고 사항 관련 법규 이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법(예: 새마을금고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22조 제2항과 같이 '제공의 의사표시'와 같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항도 실제 법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형 부당 주장의 한계: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져 상고를 고려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특정 중형(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은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원심 판결의 중요성: 상고심은 주로 법리 오해 여부를 심리하므로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판단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 주장을 펼쳐 유죄 판단을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정난에 처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계회사들의 자금을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와, 외부감사 대상 법인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실상 지배한 회사로, 피고인의 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피해회사 C의 아파트 99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관계회사들(F, E, L, K, R, P, O, G, N, J, Q, S, U 등): 피고인 A가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해자로 지목된 회사들입니다. - D, H, M, V, W, X: 피고인 A의 전 남편, 딸, 사위, 아들, 지인으로 관계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들의 명의로 허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과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원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본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 법원 (춘천고등법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심리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러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들이 2018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피해회사 C는 천안시와의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 C 소유의 아파트 99채를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인 B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검찰은 이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14개 관계회사에서 전 남편, 딸, 사위, 아들, 지인 등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피해회사 C의 2019년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아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정난에 처한 회사의 아파트를 관계회사에 매각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량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과 재무제표 미작성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들의 계좌를 관리하며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정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제6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 제7호). 법원은 재무제표의 작성 시기를 이해관계인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정 기한까지로 해석하며, 기한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자산 처분 시 주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계회사와의 자산 거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거래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대금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나 실질적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사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급여 지급의 적법성 확보: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보수 지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법(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급여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의무 이행: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외부감사법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원 퇴사, 자료 미비 등의 사정을 들어 재무제표 작성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의 입법 취지(이해관계인 보호)에 반한다고 보아 재무제표 미작성으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형에만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1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남편, 자녀, 사위, 지인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15개 관계회사로부터 약 30억 4천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정시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가 관계회사인 B 주식회사에 아파트 99채를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부동산 개발 및 임대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총괄한 대표이사. - 피해자 C 주식회사 외 14개 관계회사: 피고인 A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당한 회사들. - D (피고인의 전 남편), H (피고인의 딸), M (피고인의 사위), V (피고인의 아들), W (피고인의 딸), X (피고인의 지인), T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 회사들을 설립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가족 및 지인. - AA회계법인: C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 - AB (공인회계사): AA회계법인 소속으로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을 요청한 회계사. - Z아파트 임차인들: C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임차인들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소하여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직접적인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가 소유한 Z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에 문제가 보도되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 과정에서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및 재무제표 미작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계회사에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30억 4천만원 상당의 횡령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자녀 V, W이 정기적·규칙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도 허위 급여로 판단하여 약 30억 4천만원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관계회사 B 주식회사에 아파트 99채를 매각한 행위는 천안시의 공원조성사업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었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 취득 목적이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횡령 금액 중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횡령액이 크고 범행 내용이 무겁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며 상당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횡령 금액에 대해 자녀 소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 고소인인 Z아파트 임차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재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여년 전 사기죄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배임)**​ 이 법률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30억 4천만원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며, 설령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를 통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외부감사 대상인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 (배임 무죄 판단 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고, 설령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바로 배임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영자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위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관계회사에 매각한 행위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1인 회사 형태이거나 가족 중심으로 운영될지라도,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급여 지급 절차와 액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간 거래를 할 때는,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도 거래의 목적과 과정, 대금 지급 및 채권 보전 조치를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양형 부당 주장 또한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대법원: 피고인의 상고를 심리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최고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정 행위, 즉 '제공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재판부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공의 의사표시'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재판부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즉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선고된 형량(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이 조항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특히 제1호에 명시된 '제공의 의사표시'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어떤 것을 주겠다고 말만 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나 이득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이 사실관계나 양형 판단보다는 법리적 오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역할에 부합합니다. ### 참고 사항 관련 법규 이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법(예: 새마을금고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22조 제2항과 같이 '제공의 의사표시'와 같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항도 실제 법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형 부당 주장의 한계: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져 상고를 고려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특정 중형(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은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원심 판결의 중요성: 상고심은 주로 법리 오해 여부를 심리하므로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판단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 주장을 펼쳐 유죄 판단을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