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20나1779)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 C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즉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그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에서 원고 A가 승소하자 피고 C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나 분쟁의 상세한 경위는 본 판결문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고 C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 C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원고 A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C가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C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A는 전주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원고 A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용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나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대한 위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이 피고 C의 상고 이유가 이 법 조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 C가 원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거나, 법률적 주장이더라도 대법원이 심리할 만큼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한 용역비 관련 분쟁이나 상고심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