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제한되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심에서 주식회사 A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3조(상고 및 재항고)입니다. 이 조항은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거나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법정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금액(현재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법원까지는 심리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거나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