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폐광된 광산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후, 사망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을 때,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이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장해등급 상향 조정이 망인의 생전에 있었던 진폐증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장해등급 변경 후에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