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수사기관이 특정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명시된 범죄와는 다른 시기에 발생한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해당 증거가 기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즉, 유사한 범죄라도 범행 시기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기존 영장으로 얻은 증거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한편 피고인의 마약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2018년 5월 23일경 피고인이 부산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약 한 달 뒤인 2018년 6월 25일에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이미 5월 23일 투약에 대한 마약류 검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압수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21일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의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이 증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영장의 혐의 사실과 공소 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시점의 마약 투약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소변 검사 결과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시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검사가 제기한 압수수색 증거능력 관련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마약 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 범죄의 경우 범행일자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2018년 5월 23일경 투약)과 공소 사실(2018년 6월 21일경부터 25일경까지 투약)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수집된 증거(소변과 마약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심리한 결과라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와 '객관적 관련성' 법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 사실과 관계있는 증거만을 압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법리: 대법원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범죄'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범행일자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보았고, 영장 기재 혐의 사실(2018년 5월 23일 투약)과 공소 사실(2018년 6월 21일~25일 투약)은 그 범행 장소, 투약 방법, 투약량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같은 종류의 범죄(예: 마약 투약)라고 하더라도 범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는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새로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특히 영장 집행 시기와 혐의 사실의 특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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