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부정의료업자로 판단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