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아이돌보미로 일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의 서비스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기관인 F센터 등에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의 종속성, 업무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경제적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서비스기관의 운영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수행한 서비스기관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