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이돌보미들이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미지급된 각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광주광역시 각 구의 서비스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들이 아닌 다른 단체가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라면 피고들이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별지 2] 명단에 기재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근로자이며 피고들이 사용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판단할 때 역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셋째,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주체가 아이돌보미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제431조에 따라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에 관하여만 조사·판단합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업무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여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고용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 고정급 유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역할을 한 곳이 있다면 그 주체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