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육군 소령이었던 망인이 공무 중 사고로 순직한 후, 망인의 부모인 원고와 소외 2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시효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며 거부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후, 그 권리가 자신들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와 소외 2가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으로 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고와 소외 2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이전받은 후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는 매달 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2는 2016년 7월 청구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 이내에 발생한 월별 유족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