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여수시로부터 받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경정(세금 조정)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여수시장의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주장이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과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능을 남소 방지와 법령 통일에 중점을 두는 재판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고심은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판단하므로 대법원 상고 시에는 법률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새로 판단하기보다는 하급심에서 적용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주로 살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