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개정법률 제46조의4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