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양시의회가 시의원 A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제명의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광양시의회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광양시의회가 시의원 A를 제명한 의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단계에서는 피고 광양시의회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인 광양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의회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광양시의회의 주장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