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와 B 부부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각각 60%, 40%씩 보유한 지배주주입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은 C의 2012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D 등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하자,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년 9월 15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B 부부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두 회사(C, D)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과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주식 보유 상황으로 볼 때 실질적인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법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수혜법인인 C과 특수관계법인인 D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이익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배제가 과세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의제되는 증여세 부과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지배주주가 양 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더라도 이 경우를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방식이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세 과세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은 그 주주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과세 요건을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세형평성 주장은 관련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입법 목적, 과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여러 법인 간에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정상거래비율(업종별로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는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과 그 주주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두 회사 모두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자기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관련 세법 및 시행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를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