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여러 원고들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정년이 도래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더 이상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다른 청구들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년을 넘겼고, 피고 회사가 정년 이후에도 고용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