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예금 확인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양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고 이유가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제출된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예금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특정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